다름이 아니라 오늘 세무서에서 등기가 한통이 왔는데요
제 사업자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에
사업자등록전 물품 거래내역이 있다며
부가세를 지급하라고 날라왔는데요 해당 내역을 확인해보니
2005년1기부터 2007년1기 까지의 거래내역이더군요
(저는 해당기간에 가내수공업으로 조그만 옷공장을 해왔거든요
대부분의 가내수공업이 그렇듯 사업자 등록은 하지않았고요
부가세는 제외하고 결제를 받았었습니다)
1.저희 쇼핑몰이 2006년 4월오픈인데 해당쇼핑몰과 관련이 없는 기간의
매출내역을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지급해야하는지
2.저는 거래처로부터 부가세를 제외하고 일을 했었는데 지급을 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정신없는 글이라 죄송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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