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면세사업자(농산물,한약재)로 영업을해오다가
과세상품을 한두달정도 오픈마켓으로 일부 판매를 하였다가
본격적으로 해보기 위해 6월 말에 간이과세로 전환하였습니다.
6월말에 간이과세로 전환하고
7월에 부가세 신고를 준비해야하는데
간이과세전환이후 의 매출만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전 면세사업자일때 과세제품 매출까지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반기 신고를 안할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09.07.02 13:51
좋아요 0
조회수 4,295
댓글 2
스타벅스, 이제 더 단순해질 때입니다
트렌드라이트
AI 시대의 UI/UX 디자인, 디자이너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비즈스프링
정서불안 김햄찌가 보여준 초고속 성장, 마케터가 주목해야할 포인트는?
소마코
책으로 전시를 연다고? 종이를 찢고 나온 책 마케팅 5
소마코
데이터로 설계한 리마케팅 캠페인 : 누가, 언제, 무엇에 반응하는가
비즈스프링
본격 브랜드 병원 시대를 연 365mc, 광고 캠페인의 역사
브랜드그로우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