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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10:26

하은아빠

조회수 5,013

댓글 4

제가 현재 간이사업자로 신고가 되어있는데요.

여기저기서 세금계산서를 제가 받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

아웃소싱 마케팅을 하다보니 인력을 뽑아줄때 광고를 제 회사이름으로 내니까 세금계산서가 제회사이름으로 발급되더군요. 이런경우 그냥 무시해도 된다던데 정말 그런지요 ?

그리고 직원 월급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도 부가세 신고를 하는방법과 어떻게 세금을 내야하는지 사업을 차리긴했는데 전혀 아는게 없어요.

그냥 통장에서 쏴주고 잇는데 지인분이 그러면 차후 큰일날수 있다네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하는지 모르는게 너무많네요.
너무 아는게 없어 자세히 쓰지 못했지만 초짜라 생각하시고 친절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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