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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2 19:00

이재욱

조회수 9,318

댓글 3

일용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한 사업자분들이 계실 듯 합니다.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일지급금액 중 1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3.6%를 원천징수(주민세: 근로 원천징수액의 10% 별도)하고

나머지를 근로자에게 지급 & 분기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를 참조------------------------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지급명세서는 제출용, 지급자보관용, 소득자보관용 3부를 작성하시면 되고,
(제출용은 세무서, 지급자보관용은 사업자가, 소득자보관용은 근로소득자에게)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대해서는 일별로 1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2. 1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2010년 현재 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이렇게 계산된 세액 중 55%를 세액공제합니다.

결론적으로 1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3.6%[ = 8%*(1-55%) ]를 징수하고

이렇게 계산된 세액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에게 150,000 을 지급하는 경우

(15만원-10만원) * 3.6% = 1800원과 세액의 10%인 180원을 주민세로

원천징수하면 되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최저세율이 6%인 점을 감안하여 기재부에서 원천징수세율을

6%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니, 개정된다면 세부담은 더 낮아지겠습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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