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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08:49

아이보스

조회수 4,998

댓글 2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요즘 사회생활을 시작한 조카.

어렵다는 취업난을 극복하고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요즘 사회생활을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큰형님댁이 목포여서 대학교에 다닐땐 자취를 했는데 회사에 취업을 하고

회사에 가까운 오피스텔에서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하였어요.

조카에게 많은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지만 주말에 만나 밑반찬들과 저녁을 함께 먹으며

지내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의 월세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찾아보다가

[국세청] 홈피에 가보니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료 중 월세부분도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 바로 조카에게 알려주었답니다.



주택임차료 월세 국세청에 현금소득공제 신청 방법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

http://www.nts.go.kr/civil/civil_04_07.asp#1

[출처] 월세 내신다구요?? 근로소득자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세요. 꼭!! 꼭!!|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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