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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10:44

아이보스

조회수 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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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의 고용 기한은 2년으로 내년 7월 1일 만기가 되면
정직원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계약 해지하든지 해야 합니다.

정직원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들 부담이 가중되니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노사합의를 전제로 하여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정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하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고용에 대한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마냥 따르기도 쉽지 않지요.

http://www.e-welfare.go.kr/wp/link/WFletter04.jsp?content_id=189615&active_menu=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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