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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4 09:31

신용성

조회수 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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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결손금 발생시 직전연도 납부세액 환급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소기업에 한해 직전과세연도에 낸 세금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중소기업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직전 과세연도에 법인세(소득세)신고를 한 기업

<환급세액의 계산>


접대비 한도 우대

 

 중소기업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일반기업에 비해 우대됩니다. 
 

<접대비 인정한도>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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