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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1 14:45

요리짱

조회수 2,739

댓글 4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제일로 신경을 쓰는 것이 세금일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까지 국세청 본청 세무조사를 3번 당했습니다)

세무조사는 몇가지 이유로 인해 실시됩니다....
(대기업/법인제외한 일반 개인사업자 위주)

1) 민원또는 투고
아마도 가장 많은 경우가 이런 것일듯합니다..
주로 경쟁사나..내부직원의 불만등에 그 요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민원또는 투고가 들어가면 인지후조사(세무당국이 찍어서 하는 조사)와 달리
협상또는 조절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그 이유는 조사후 조사결과를 민원(또는 투고)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연관되어 걸릴때...
내가 거래했던 회사의 세무조사로 인해 나에게 불똥이 튀는 경우입니다
나에게 납품하던..또는 제휴되었던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그곳과
거래하는 거의 대부분의 거래처가 줄줄이 엮이게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부분은 1항보다는 조금은 나은 상태입니다

3) 특별조사에 걸릴때...
요즘같이 인터넷 거래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심속에서 걸리는 경우이지요..
이것 또한 그래도 1항보다는 나은 상태는 확실하지만..문제는..인터넷 거래란
항상 그 증거가 거의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빠져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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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자 상거래관련 세무당국이..세무자료를 입수하는 경우는
1) 오픈마켓등의 판매자료 요청
2) PG 사등에 쇼핑몰 결제관련자료 요청
3) 택배사에게 택배수량관련 자료 요청
4) 기타

이렇게 몇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예전에 오픈마켓 관련 판매자들이 세금 누락이 가능했던 것은...
세무당국의 자료요청이 별로 없었고...자료요청을 하여도 오픈마켓의 비협조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지금은 법적으로 오픈마켓은 협조해야함)
문제는..자료 수집이 어려울뿐이지 자료는 남아있다는 것이죠..(인터넷의 특징이라서)

또한 모든 홈페이지에는 현금입금시 입금통장이 떠~억 하니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거의 모든 쇼핑몰은 택배사를 통하기 때문에...이또한 감추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는 순간....우리 모두는 모범납세자의 의무가 자동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순간은 피할수 있을지언정...우리의 모든 자료는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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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세무를 처리해야합니다....그 이유는
1) 나중에 결국...적금으로 이자(불성실신고 가산감)까지 지불해야하는 입장이기때문입니다
2) 더 중요한것은...세금을 빼돌리는 것이 제품판매가격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원가계산에서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빼돌려서 차라리 수익을 더 남겼다면 덜 억울할텐데..대부분 그 빠진 세금은
판매가 하락으로 결국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비용으로 지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요리짱에서 제품 판매가 결정 공식에서 들어가는 필수 항목이
판매가=매입가+수수료(오픈마켓수수료 또는 종합몰수수료 또는 홈피카드결제수수료)
+포장비(아이스박스포장이 대부분인지라...)+부과세+포장인건비+
+판매기본마진액(모든제품의 동일한 마진)+제품별특별마진액(제품에 따라
+또는 - 가 되기도합니다/경쟁사또는 제품특성상)

이런 공식에 의하여 판매가격들이 정해진답니다...
여기서 사무실이 조정할수 있는 금액은 판매기본마진액과 제품별특별마진액입니다
나머지는...실제 원가 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오픈마켓뿐 아니라 어떤 전자상거래도..세무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탈세할 능력과 기회가 된다면...차라리 그 탈세한 자금은 따로 저금을 해주세요...

만일 걸리면...그 저금통을 털면 되겠지요...이자가 차이나면 추가해야겠죠^^
절대 탈세한 비용으로 가격을 내리는 행위는...자살입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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