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사업자가 법령을 잘 모르거나, 착오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를 잘못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 부가가치세과 김한년 사무관(02-397-1706)
i-boss.co.k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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