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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3 12:54

신용성

조회수 4,139

댓글 0

경리,인사,총무 실무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따라잡기
일시 : 2006-12-05   14:00-18:00
장소 : 비즈델리 교육장(역삼역 5번 출구 신한은행 10층)
강사 : 택스모아   한성욱 대표
가격 : 99,000원 I 77,000원

** 본 강의를 신청해주시는 선착순 10분께(입금완료기준)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 업무 엑셀 자동화문서 15선]
드립니다.

  • 강사 : 택스모아 한성욱 대표
  • 일정 : 2006년 12월 5일(수) 14:00 ~ 18:00
  • 교육비 : 사전등록 99,000원 / 현장등록 110,000원 (부가세 포함 / 교재비 포함)
  • 교육장소 : 비즈델리 교육장(역삼역 5번출구 신한은행 10층)

※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주차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을 준비중인 실무 담당자
  • 연말 정산데 대하여 애매한 부분들이 궁금한 실무 담당자

  •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새롭게 개정된 세법을 알아본다.
  • 연말정산 시 필요한 준비사항과 세액 계산 절차를 알아본다.
  • 소득공제 대상 여부에 대하여 확실하게 파악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한다.

연말정산 애매모호한 소득공제 사항 "이건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과연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왜 하냐고 물어온다면 경리실무자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연말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임. 직원들의 연말정산 공제서류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연말정산에 대해 실무자들로서는 직원들로부터 “야, 나는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실,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환급 받는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환급 받더라도 다음에는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고민한다는 그 자체가 세테크, 나아가 재테크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본마인드가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직장인들 사이에 부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또 10억 만들기 등 다소 허 황 된 재테크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월급쟁이들의 재테크는 바로 내가 받는 월급과 그에 따른 세금 등 가장 일상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특히 연말정산은 월급쟁이들의 유일한 절세 법이므로 직장인들로서는 내 월급에서 그동안 빠져나간 세금이 얼마이고 연말에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소득공제 한도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을 파악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이란 급여 지급 시 공제한 근로소득세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1년 치 급여 및 보너스 등을 대충 합쳐서 어느 정도가 될 것을 추정하여 계산한 세액을 12달로 나누어 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연도 중에 직원들의 월급이 올랐다거나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요건이 발생하거나 보험가입, 신용카드사용 세금혜택, 교육비지출, 의료비지출 등 "물적 공제" 요건이 발생하게 되어 소득공제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근로소득소득공제신청서"와 관련된 첨부서류(각종 공제서류)를 미리 임, 직원들로부터 받아 연말정산에 대비하여야 하며 사전에 임 .직원 교육을 통하여 해당 공제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서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 정 교 과 목 명

1세션
14:00~15:00
(60분)

지난해와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세법 해설

1. 2006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쟁점 사항
2.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3. 일반적인 보험료 과세여부 판단
4. 의료비공제 대상기간 조정
5. 취학전후 교육비 공제한도
6. 주택자금공제 범위 축소
7. 공제대상 기부금 범위조정
8. 퇴직연금소득공제 신설
9. 신용카드소득공제 보완
10. 소득공제 증빙서류 등 서식개정

15:00~15:10
(10분)

Break Time

2세션
15:10~16:10
(60분)

연말정산의 준비와 세액계산절차

1. 연말정산 의무자
2. 연말정산시기
3.연말정산의 준비와 세액계산절차
4. 연말정산의 사전준비
5.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6. 세액의 징수와 환급방법
7. 각종소득공제
8. 근로소득공제
9. 인적공제
10. 특별공제와 표준공제
11. 기타 소득공제
12. 중도에 취직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13. 중도에 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
14. 지급조서의 제출
15. 연말정산 종합계산 사례

16:10~16:30
(20분)
Break Time

3세션
16:30~18:00
(90분)

애매모호한 소득공제 사항 "과연 공제는 될까?"

1. 연말정산시 비과세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월 20만원 한도에 자가운전보조금은 직원 누구에게나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연말정산시 비과세 급여인 6세 이하의 보육수당은 맞벌이부부 경우 맞벌이부부 둘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3. 중도퇴사 자 연말정산을 퇴직시점에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4. 직원 급여가 미지급 상태라면 누락된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6. 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인 경우의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
7.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얼마나 보태드려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8.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하여 법적으로 정한 영수증이 있는지?
9. 현장체험학습비와 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10.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 가능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여부
11. 한의원에서 한약을 구입하는 비용은 치료를 위한 것이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나?
12. 중풍이나 치매환자의 간병인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지?
13. 신용카드 전표로 소득공제 받으면 된다면서 치과에서 영수증을 안 끊어준다면?
14.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용역은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15. 약제 비 계산서 영수증(별 지 제12호 서식)이 법정규격(130㎜×150㎜)과 다른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6. 결혼과 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17. 기타 등등


** 상기 일정, 강사,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성욱 대표 / 택스모아(세무회계 지식사이트)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다년간 세무회계 강의와 왕성한 저술활동을 펼쳐 온 실무형 전문가
회계실무 정보 사이트인 '이지분개닷컴' 개발 및 운영
세무회계 실무지식 정보 사이트 '택스모아'(http://wwww.taxmoa.co.kr) 대표
잡코리아의 '비즈몬(www.bizmon.com)'에서 세무회계 지식 전문가로 활동
코리아인터넷닷컴(korea.internet.com) ‘한성욱의 세무실무 따라잡기’ 칼럼 연재 중
조세일보, 비즈델리, 총무닷컴, 다음취업, 커리어다음, 중소기업인력개발연구원 경리 실무 강의 고용보험 환급과정 강사
(주)영화조세통람사 월간조세 기고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재무담당이사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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