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6월 1일부터,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비 150만원 지원을 받고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서류와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습니다.
□ 고용노동부는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
* 누리집 주소: https://covid19.ei.go.kr(컴퓨터, 모바일 접속 가능)
ㅇ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 ’20.3~5월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하여 월 50만 원 × 3개월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속하여 ①지원 대상 및 ②자격 요건, ③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 ① ‘19.12월~’20.1월 특고·프리랜서 활동 및 자영업 영업 여부
② 일정 소득 이하(‘19년 연소득, 연매출 등), 소득 감소(‘20.3~4월 평균 소득과 비교 대상 기간 소득(‘19.12월, ’20.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중 유리한 하나 선택) 비교),
③ 유사한 사업 예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1) 특고·프리랜서 ㅇ (지원대상)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2개월 합산 10일 이상)하거나 소득이 발생(2개월 합산 50만 원 이상)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ㅇ (자격요건) 소득요건(①,②중 하나 충족)과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소득감소 여부는 [‘20.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19.12월, ‘20.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소득 중 택1]을 비교하여 판단
2) 영세 자영업자 ㅇ (지원대상)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영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하고, 신청 시 영세 자영업자를 선택하여 진행) ㅇ (자격요건) 소득요건(①~③중 하나 충족)과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소득감소 여부는 [‘20.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19.12월, ‘20.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소득·매출 중 택1]을 비교하여 판단
3) 무급휴직자 ㅇ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20.3~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ㅇ (자격요건) 소득요건(①,②중 하나 충족)과 무급휴직일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ttps://covid19.ei.go.kr) 참고 □ 초기에는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하여 6월 12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ㅇ 한편,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7월 1일(수)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오프라인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 □ 신청 기간(6.1.~7.20.)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1차: 100만 원(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 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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