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여 병원비방하는 환자는 어떡하죠?
2018.07.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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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병원비방하는 환자가 있는데 어떤게 답일까요?고소만이 답일까요? 누군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린분 중에서도 정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듯. 좋게좋게 해결해주려고 하면 마치 아쉬워서 그러는줄 알고 더 갑질합니다.
아이가 죽어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한 아버지에게 벌금형 선고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5_0000203332&cID=10808&pID=10800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530010011853
도가 지나치는데 형사고소에 소요되는 시간 그 기간동안 허위사실유포 비방에 있을 수 있는 손실 생각해서요고소뿐만아니라 인터넷상 병원에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어떤 액션이라도 취할 수 없을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5745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61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사실이라도 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만일 내용이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두 가지 경우 모두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대되는 내용으로는 공소조차 제기할 수 없다.>
제가 잘못 링크했네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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