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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 유명인 병원 방문 및 수술 체험기 영상을 유튜버들처럼 편집해서 올리는게 의료법에 저촉될까요?

2018.06.19 10:28

깜순복

조회수 1,202

댓글 0

[라1*]
유명인 병원 방문 및 수술 체험기 영상을 유튜버들처럼 편집해서 올리는게 의료법에 저촉될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D6dBjw512nQ
이런 것 처럼 말이죠.

 

[정1*]
저영상은 의료법위반이네요
병원이름이 안나와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라1*]
https://www.youtube.com/watch?v=El0fnzjmsyA
그럼 이런 영상들도 다 의료법 위반이겠군요?

 

[정1*]
원칙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자는 의료광고행위를 할수없는것으로 정의되어있는데 거기에 병원이름이 노출된다면 정보성보다는 홍보의 행위로 보여지기때문에
저영상같은경우 신고하면 영상 사라질걸요?

 

[보1*]
신고하면 다 조치한다고 하고 즐겨찾기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면 비공개되거나 삭제되었다고 나와요

 

[아1*]
의료인이 아닌자는 의료광고행위를 할수없는것은광고의 주체가 의료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거 아닌가요?
저 내용이 병원을 광고하는 내용이지 데이브가 수술해준다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자격없는 사람이 시술한다고 광고하는게 안되는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있어요

 

[라1*]
병원에서 자체제작해서 병원 유튜브에 올려도 마찬가지로 의료법 위반일까요?

 

[아1*]
저 데이브 영상은 100만건 조회순데
이미 신고는 수두룩 빽빽하게 했을꺼같네요 ㅋㅋ 주변에서

 

[정1*]
저거 주체는 데이브아닌가요?

 

[아1*]
데이브가 수술을 해준다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정1*]
아맛님말씀대로라면
일반 블로거들이 후기글을 작성할때
신고를 당하는지 안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면아실것같아요
100만조회수라고 한들
누군가가 신고를 안한상태라면
그냥 업로드되어져있겟죠
신고는 수두룩빽빽하게 했다는건 추측인거지

 

[라1*]
병원을 광고해주는 행위이고 수술후기에 병원명을 명시하면 의료법 위반이 맞죠.^^

 

[정1*]
신고라는것도 하는병의원이나 대행사만 하는거지

 

[아1*]
네 신고한번 해봐야겠네요

 

[정1*]
딱히 굳이 신고안하는경우도 많아서
예전에 어느 유튜버가 영상올렸는데
병원이름 나왔다고 제재당했다는 사례를 들어보긴했어요

 

[라1*]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저런 영상을 제작해서 병원 유튜브 채널에 올렸을때 의료법 위반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원래 후기란게 병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사람만 볼 수 있어야 되는건데. 영상후기도 그게 적용이 되면 의료법 위반이잖아요.

 

[정1*]
이방에서 어느분이 말씀해주셧던거엿는데

 

[순1*]
후기는주체가누구든다불법이죠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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