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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공정위에서 일제 점검한다는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2.04.19 01:23

신용성

조회수 7,440

댓글 2

합동점검반은 8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회원가입부터 구매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23가지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합동점검반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환불 불가’ ‘환불은 불가하며 적립금으로 대체’ 등 전상법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문구를 사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소비자의 결제 안전을 보호해주는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현재 5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토록 돼있다. 또 쇼핑몰 초기화면에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도 의무적으로 링크돼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라며 “매년 관계기관 합동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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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약관 등을 손봐야 하는 것일까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견되어도 시정 권고 조치 이상은 취해지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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