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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과 답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바는?

2011.07.28 12:24

신용성

조회수 2,558

댓글 7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며, 한국 시민이지만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미국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미국 물품을 한국에 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을 오픈하고자 합니다.

이때, 한국의 경우 물품을 구입하면 그에 따른 세금을 간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금영수증발급에 한하여...) 제가 물건은 미국에서 구입하고(세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발송할 예정이기때문에 예를들어 매출이 100,000이 발생되고 이 속에서 물품 구입비 30,000 배송비 5,000 잡비(Gas)라 할때, 구입비,배송비 잡비를 제외한 65,000를 수익이라 잡고 이데 따라 세금이 발생 되는지요?

인터넷 홈쇼핑을 오픈시 일년에 몇번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와 세무사님 통하여 세금 관련하여 관리를 부탁드릴경우 얼만큼의 비용이 드는 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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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상품의 매입과 매출 관련한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공급가액의 10%를 부담하도록 한 세금을 일컫습니다.
매입자가 일반 소비자라면 그냥 세금을 내어야 하는데
만약 매입자가 기업인 경우에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엑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을 받지 못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국내라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의미 자체가 누군가가 매출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다는 의미가 되쟎아요?
그래서 세금이 발생되니 공제가 가능하지만
미국에서 구매하셨다면 매출은 미국에서 발생되어 국세청은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데
공제만 시켜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좀 억울한 감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부가세는 어차피 소비자가 내는 것이고 사업자는 그것을 보관하였다가
때가 되면 국세청에 신고해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볼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먹히질 않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객은 부가세도 가격으로 생각하므로
부가세로 인한 가격 상승분의 부담을 고스란히 사업자가 떠안고 있으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세금은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로 나눠보시면 되고요.
부가세는 1년에 4회, 소득세는 1년에 1회입니다.

부가세는
1~3월 실적 : 4월 25일 신고
4~6월 실적 : 7월 25일 신고
7~9월 실적 : 10월 25일 신고
10~12월 실적 : 1월 25일 신고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 12월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이렇게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길 경우는 대개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해줍니다.
1. 기장대리 : 월 11만원 정도 (매출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이정도면 됩니다.)
2. 부가세 신고 : 1의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소득세 신고 : 매출에 따라 다르지만 55만원 ~ 110만원 정도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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