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래 변호사님께서 바쁘신 것 같아서 대신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밑에 초원의 빛님이 올리신 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과 관련된 서식도 관련서식에 올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액소송을 제기하실 것을 대비하여 대여금 소액소장 서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은 별도의 관련서식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사실관계를 서술하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큰 무리없이 나홀로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에 승소하시는 경우에도 채권추심은 별도의 집행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미리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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