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변호사님께 메일을 보냈는데 답신이 없으셔서...--;;
오늘 그 업체로부터 '위약금 지급 및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통지서'라고 해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보름안에 돈 안주면 소송걸겠다는내용인데 갈때까지 가보자는 심산인지....
이 업체가 워낙 진상을 부려서 저희는 10원도 줄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계약성립은 된걸로 봐야된다는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자기들 손해액과 위약금까지 멋대로 산정해서 보내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더 이상 그쪽 담당자랑 말싸움하기도 싫고 (살다살다 이런 진상은 처음입니다) 이거 뭐 어찌해야 되나요? 그냥 무반응으로 일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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