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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2006.03.15 21:05

전옥철

조회수 5,680

댓글 2

금번 법인세 관련하여 신고를 하면서..
위탁해주는 세무사에서 여러가지를 물어오면서..발생한일인데
좀..복잡하게 생겼네요...

사건개요
2002년 가가유통(판매브랜드 요리장)이란 개인사업을 오픈하여
옥션/다음/인터파크/한솔/신세계등등 싸이트에서 인터넷 판매를
해왔습니다
그 당시 가가유통의 대표는 저의 와이프로 등록했습니다
전..그당시 오프라인 도매업을 폐업하기 전인지라..도매업(법인이었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사업에 대한 확신이 적었기에 와이프로했지요

그런 와중에 도매업은 큰 부도와 사업실폐로 휴업을 하다..결국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가유통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도매업은 사업적으로는 법인이었지만 자금등 모든 것이 법인다운
관리가 안되고 개인사업체와 같이..법인과 저개인(대표)이 거의 구분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즉 법인이 폐업전까지 저의 개인적인 자금으로 회사를 살릴려구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융권등에서 대출을 받아서 도매사업을 살릴려구 노력했던 것입니다
즉 도매법인을 살리기 위하여 저의 개인빚이 엄청나게 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가가유통에서는 금융비용만 월 700만원이 지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가가유통의 인터넷 사업은 흑자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기존 도매업의 부도여파로 인해 요리짱 개인의 수익에서는 적자로 힘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면서 투자자를
원하게 되었으며 이 투자자의 투자자금으로 기존 저 개인부채를
정산할 생각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사업상 아는 분의 소개로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일단 저의 인터넷 사업에 대한 가치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그 가치에 대하여 그 분은 자금을 투자하여 저에게
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했던 것이죠..

중간에 여러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아무튼 일정 자금이 들어왔으며
새로운 법인 (주)요리짱을 설립하였습니다
전 지분을 팔면서 생긴 개인자금을 개인 부채중 악성부채부터 변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자와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그 투자자는 투자금회수를
요구하였습니다..그래서 원금과 일정 이자를 계산하여 투자금을
작년말경 모두 지불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사업자등록증)와 등기부등본상의 임원란에서는
그 투자자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었기에..아무런 신경을 안썻는데
이번 법인신고때 주주명부란것을 요구받으면서..곤란에 빠졌습니다

처음 설립시 저와 투자자간 지분이 상호 정하였지만 현재 그 투자금액을
전액 변제한 상태인지라..그 사람지분이 없다고 했더니..
그럼..주식양도증서란것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ㅠ.ㅠ

관련 서류를 찾아보니..양도인과 양수인이 나오는데..
양도인은 그 투자자가 맞는데
양수인은 누가 되나요? (제가..아니면 법인 요리짱이..)
또..여기서 혹시 이런 서류에 의하여 양도양수관련 세금은 별도로
부과되나요?( 집팔면 세금낸다던데..^^)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고 싶은데..
내용은 간단한데..설명이 넘 길었네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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