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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에 유행곡 2초이상 들어가면 저작권법 위반?

2019.06.19 14:33

헬로베어

조회수 6,692

댓글 7

흥미로운 내용을 아이보스 유튜브 단톡에서 발견해서 공유합니다 ㅋㅋ



[질문]

A: 안녕하세요! 유튜브영상편집할 때 유행곡이 몇 초이상 들어가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아님 시간과 상관없이 들어가는거 자체가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답변]

B: 유튜브는 음저협이랑 계약돼있어서 대부분의 가요는 사용 자체는 하셔도 위법이 아닌데

음악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했을 경우 수익창출 불가나 재생불가 걸릴 수도 있어요.


몇초 썼을때 걸리느냐는 너무 변수가 다양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은 4초 내외로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C: 음악 저작권은 3단체에서 관리합니다. 음저협, 음실련, 음제협 이렇게 봐야죠 저작권자, 실연자, 제작자에 대한 고려도 해야합니다.


D:  2초이상이면 CID발동 한다고 하네요.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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