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병원에서 블로거에게 1회 시술을 제공하고
그분이 본인 블로그에 후기를 작성하셨는데요.
소정의 혜택을 받고 체험후기를 솔직하게 쓴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있는데
이것도 의료법 위반인지 궁금해서요
병원블로그에 후기를 작성하는게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환자 본인 블로그에 환자가 게재한 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보스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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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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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병원에서 블로거에게 1회 시술을 제공하고
그분이 본인 블로그에 후기를 작성하셨는데요.
소정의 혜택을 받고 체험후기를 솔직하게 쓴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있는데
이것도 의료법 위반인지 궁금해서요
병원블로그에 후기를 작성하는게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환자 본인 블로그에 환자가 게재한 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보스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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