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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획단톡] 웹 앱 개발시 저작권 사용권에 관하여

2018.07.31 23:22

문가현

조회수 2,855

댓글 0

[T1*]
개발업체로 의뢰 제작된 앱의 디자인과 앱 웹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개발 완료 후 개발 업체로 귀속되는것이 합리적인 계약서인건지 해서요.

 

[코1*]
소스코드 및 모든 저작물을 귀속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개발금액을 조절하기도 하죠

 

[태1*]
3월부터 5월까지 약 30개의 개발 업체와 미팅을 해봤는데... 개발업체귀속은 첨 듣네요..

 

[j1*]
발주자에게 소스코드를 넘긴다는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판례에 따르면 개발을한쪽이 저작권을 가지는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소스코드에대한 이관부분을 요청하신다면 이부분은 별도의 계약으로 넘기는게 맞습니다

 

[T1*]
업체별 성격으로 보는편이 맞는거네요.

 

[성1*]
저작권이랑 사용권 차이 아닐까 싶네요

 

[j1*]
네 저작권른 개발사. 납품받는쪽은 사용권입니다

 

[코1*]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반적인 개발내용은 소스코드 및 저작물 모두 납품 조건에 포함하고 저희가 가진 특허 이미지 처리 기술은 라이브러리 형태로 모듈화해서 납품하고 해당 기술은 소스코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조건을 세워서 계약했습니다. 계약 성향에 따라 달라질거 같네요.

 

[성1*]
개발된 내용을 재 판매가 가능한게 저작권인데 개발업체에서 저작권을 팔리가 없죠

 

[j1*]
보통 납품하면 무단전배포 재배포 금지조항. 3자 납품금지. 보안 서약 항목 넣습니다

 

[성1*]
개발이란게 공산품 개념이 아니라 창작물 개념으로 보시면 저작권을 넘기는게 이상하다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T1*]
네 이해되었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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