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광고주는 바로 이전 최저 입찰 광고주가 자신의 광고평가지수만큼 할인 받은 금액보다 10원 더 지불하는 방식이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광고주는 입찰한 금액보다 더 지불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본인의 실제 입찰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이야기는 오버추어 광고주가 실제 지불하는 CPC에 대한 오버추어의 설명글입니다.
과거에는 '하순위 광고주의 최대입찰액
+ 10원'이었는데
현재는 '바로 이전 최저 입찰 광고주가 자신의 광고평가지수만큼
할인 받은 금액보다 10원 더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해석 좀 해주실 분 계세요?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