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까 생각중인데요
사업자등록은 그냥 회사가 가지고 있던걸 쓰면 되나요?
또 이렇게 자기 회사의 구인만을 목적으로 하면서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사이트인
경우에도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나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키워드 광고를 할때 필수적인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식인 검색해도 제대로된 답변을 얻기 힘드네요.
이곳엔 잘아시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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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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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까 생각중인데요
사업자등록은 그냥 회사가 가지고 있던걸 쓰면 되나요?
또 이렇게 자기 회사의 구인만을 목적으로 하면서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사이트인
경우에도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나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키워드 광고를 할때 필수적인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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