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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2006.04.19 11:42

도도기린

조회수 16,268

댓글 2

아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에서 "이메일이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전송" 시 표기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성의 제한)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경우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제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 및 제목 끝에 "@"를 표시해야 하며, 본문 란의 주용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해야 함.
● 또한 본문 안에는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및 한글과 영문의 수신거부 방법, 이메일 수집출처 등을 명시해야 함.
※ (광@고) (광 고) (광.고) ('성인광고') 같이 제목을 변칙 표기한 경우와 유니코드를 사용하여 문자를 조합한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
※ 수신거부방법은 메일 본문 안에 회신할 전송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입력하거나 간단한 클릭만으로 바로 전송자의 수신거부 DB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광고수신에 동의를 받은 이메일 전송자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광고)" 및 "@" 표시를 하지 않거나 "(동의)" 문구로 대신할 수 있는데, 전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광고 표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스팸과 구별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동의)" 표기를 하는 것을 권장함.
● 이 때, 본문란에는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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