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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추가 질문드립니다.

2011.01.07 08:19

김수권

조회수 6,681

댓글 3

안녕하세요..김수권입니다..
우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아쉽게도
뽀족한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에 승소하시는 경우에도 채권추심은
별도의 집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 등은 채권추심을 위한 준비절차나 마찬가지이므로
승소하였다고 채무자가 당연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을 보니 채무자가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 명의의 재산을 전혀 만들지 않으면서 사는 것도 힘들지만,
채권추심을 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는 것 또한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악성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절차가 일반적인 소송절차보단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생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미리 포기하기 보단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하에서는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집행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가압류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 등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가압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한 때에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추심이 불가능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관련서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뮤지컬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아마도 채권가압류가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공탁을 명할 수 있는데요..
법원이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때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금공탁을 명하는 때에는 제법 공탁금이 고액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압류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등의 민사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압류절차를 생각할 수 있겠구요..
이는 가압류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3.재산명시신청

그 외에 재산명시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작성·제출, 선서를 거부한 때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서류가 송달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수(?)인 때에는 법원서류를 받지 않고 버티거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를 다르게 하여 채권자를 귀찮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서류를 받더라도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상기한 감치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진행해보시면 그리 녹녹치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4.재산조회신청

채무자가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무대응하여 재산명시결정이 된 때에는
직접 재산조회신청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부동산, 은행, 보험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조회할 재산은 채권자가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재산조회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은행 하나 조회하는 비용은 5000원이 소요되며, 전체 은행의 갯수는 49개입니다..
은행권 전체를 조회하게 되면 245000원이 드네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재산조회신청서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는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또한 이용해 볼만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6.강제집행

그 외에 강제집행 또는 압류절차가 있습니다..
강제집행과 압류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제도이므로 별도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중 가압류를 신청하여 승소한 때에는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보니 제 본업이 아닌 내용에 대하여 계속 상담을 드리게 됐네요..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라고, 관련서식들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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