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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왕의 경우

2006.10.15 21:56

알짬

조회수 6,355

댓글 2

당연히 작성례와 같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ㅠ^ 잔머리를 굴리며 찾아보니 한두가지가 아니더군요.
바로 트왕의 게시판에 터무니없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적시한 것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또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광선님의 명예를 깍아내리기 위하여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되었으므로...

□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멸시효 5년).


또한 개인적인 명예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신용마저도 깍아내리는 내용이므로

□ 형법 제 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멸시효 5년).


온라인게시물은 다수의 자에게 전파될 우려가 상당하므로 본조의 "유포"에 해당하지요.
특히나, 지인 몇몇에게 몇마디 말로써 허위내용을 내뱉은 것이 아니고, 공개된 온라인 게시판에 작성한 것이므로,
온라인게시판을 출판물로 간주한다면...(당연히 요건충족된다고 여겨집니다._

□ 형법 제 303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의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ㅗ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멸시효 3년).


유광선님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요.
당연히 트왕쇼핑몰의 영업에 대한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한 것이므로

□ 형법 제 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멸시효 5년)



잔머리를 더 굴리면, 더 찾아낼 수 도 있을 듯 한데...
이것만 하여도 합이 몇년이고 벌금이 얼마냐...흠냐리...
나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을텐데...ㅉㅉ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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