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상표권 침해를 당해서 네이버 지식재산권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가관입니다...
상표권의 '상'자로 모르는 담당자가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호는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가방 품목에 '나이스'란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들 중 가방에 '나이스' 를 그대로
상품명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에 신고를 했구요.
네이버측은 저희가 등록한 상표가 텍스트가 아닌 도형복합('나이스'+영문명+도형)이고,
저희가 신고한 업체들이 그 도형복합 상표를 사용한게 아니라고 신고를 거절했습니다.
공신력있는 자료만 가져오라고 계속 똑같은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말이 안통해요ㅜ)
그런데 16년도에 똑같은 이유로 저희가 신고했었고, 그때는 바로 처리됐었습니다 ㅋㅋㅋ
지금은 안된다고 하니 더 어이없는거죠..
상표의 동일 의의를 보면 도형복합상표여도 텍스트자체를 사용하면 침해라고 나와있는데....
공신력있는 자료도 다 돈이고ㅜㅜ
그냥 텍스트로 추가 상표권등록을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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