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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문제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6.03.09 08:05

보스톡

조회수 3,113

댓글 0

[이1*]
실행사 대표님들 중에 폰트 문제로 법무법인에서 전화받으신 분 계신가요~?
[장1*]
저는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은 전화온 적 있구요. 결국 폰트 패키지 100만원 정도 주고 구매했습니다. 최대한 상업용도도 쓸 수 있는 폰트만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ㅠ
[박1*]
폰트는 프로그램에 해당되어 이미지 자체가 저작권 성립이 안됩니다.
[이1*]
아 이미지 위에다가 쓴 거는 상관이 없어요?
[반1*]
폰트도 구매하셔야헤요...전부
[장1*]
개인용도면 상관없지만 상업용도면 백프로 저작권 위반입니다.
[박1*]
폰트는 애매합니다. 폰트를 사용한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라 폰트 설치에 저작권이 걸리거든요.
[장1*]
일단 제가 알기로는 폰트 사용 시 용도 문제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폰트 자체가 다 저작권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2*]
폰트는 사용을 해서 작업을 완료해놓은 상태는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사무실에 검사를 하러와서 라이센스가 없을 때 문제가 됩니다. 참고하세요^^ 아니면 정정해주세요^^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1*]
맞아요..그런데 사무실에 와서 검사를 막 할 수가 없습니다.
[장1*]
아 그런가요?!
[김1*]
와서 보여달라고 하면 영장을 발급받아 수사관하고 같이 오라 함 됩니다. 그냥 보여주면 안되고요.
[장1*]
그랬는데 없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김1*]
수색하고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은 수사관(경찰)과 검찰 수사관만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거나 보통 조사나오면 협의합니다. 페키지 150만원짜리 사라고 법무법인에서 대행하는 건 합의금 별도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통 법무법인은 내용증명과 채증사진을 보내죠. 직접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직원분이 사용하신 사진 때문에 문제가 되신 듯합니다.
저작권법에는 양벌규정이 존재합니다.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종업원 외에 그 법인 또는 사업주에게도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상대방 측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 종업원 뿐만 아니라
대표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올리신 자료를 살펴보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상대방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99만원의 비용을 제공하라는 식으로
상대방 법무법인에서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이거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저작권 침해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 원하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에 형사상/민사상 고소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 사진인지 침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등 자세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합의금 나중에 고소된 후 벌금형이 어느 정도 나올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회원으로 가입하고 비용을 지불하라 이건 좀 이상한 듯합니다.
게시물을 게시기간에 따라 피해량이 다를 수 있으니 즉각 삭제하시는 게 좋으실 듯합니다.
[신용성]
폰트 관련요. 아래 게시물 읽어보세용. (현실적인 답변이니깐)http://www.i-boss.co.kr/ab-2901-124
[김1*]
근래 제가 외국폰트 업체로부터 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됬으므로 국내 대행사가 연락갈 꺼라고 "룩스고딕"인데 서체가 견중 등등 구분되서 페키지로 구매를 했습니다.그런데 국내 서체하고 가격차가 너무 나더군요. 1/10로 싸서 정말 국내 업체들 엄청 뻥튀기한다 생각했습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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