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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협찬광고, 5분마다 광고료 받았다 안하면 과징금

2020.06.24 14:33

유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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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실제 사용 후기로 착각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를 통한 광고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해당 문구를 ‘더 보기’ 등 버튼을 눌러야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댓글로 달아서는 안 된다. 경제적 대가의 종류도 컬래버레이션, 파트너십 등 모호한 용어가 아니라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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