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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광고 피해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로 신고하세요

2020.03.26 15:54

유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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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용역구매, 광고계약 등 서비스 이용시 다양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의 2019년 동향 분석결과를 26일 발표했다.

ICT 분야 온라인 거래시 분쟁조정은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전자거래 △온라인 광고 △인터넷 주소 △정보보호산업 등 4개 분야다.

2019년 4개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6854건으로 2018년(2만2907건) 대비 약 17% 증가했다. 이는 △온라인 쇼핑 이용 증가(2018년 62%→2019년 64.1%) △포털ㆍ블로그ㆍ카페 등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온라인광고 시장규모 확대(2018년 5.7조원→2019년 6.5조원)에 따라 B2C, C2C 간의 분쟁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로 온라인 쇼핑 거래시에 발생하는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845건으로 2018년(1만8770건) 대비 약 1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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