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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치킨 前 광고대행사 써프라이드 치킨 저작권 소송 패소

2019.05.28 10:35

운영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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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치킨의 전 광고대행사가 자신들이 참여해 만든 치킨 신메뉴 ‘써프라이드’ 이름과 광고 콘티를 사용하지 말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 성보기)는 전 비비큐 광고대행업체인 S사가 비비큐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써프라이드' 네이밍과 광고 콘티가 S사 측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비비큐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신제품 이름은 비비큐가 용역계약에 따라 S사로부터 제공받은 결과물을 사용한 것"이며 "계약 종료 이후 제작비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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