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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클리핑] 카카오, 돈 벌 일만 남았다...역대 최고 매출 또 경신 외

2019.05.10 08:00

막내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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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 돈 벌 일만 남았다...역대 최고 매출 또 경신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한 마케팅 및 커머스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모빌리티와 페이 등 신사업에서도 성과가 나오면서 플랫폼 매출이 1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9일,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연결 매출 7,063억원, 영업이익 277억을 기록했다고 잠정공시했다. 작년 대비 매출은 27%, 영업이익은 166% 증가했다. 카카오의 1분기 매출은 플랫폼 부문에서 두드러졌다.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한 3,131억원으로 집계됐다.

 


 

2. 라이언에 핑크퐁까지...은행들 '캐릭터 모시기' 경쟁

은행들의 캐릭터 '전쟁'이 시작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를 기반으로 한 캐릭터로 고객 끌어모으기에 나선 한편, 시중은행들도 캐릭터를 개발하거나 제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은 '핑크퐁' '아기상어' 등 세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캐릭터를 통해 은행의 인지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 캐릭터를 활용해 마케팅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략이다. 캐릭터 효과가 컸던 카카오뱅크가 하지 못했던 사업을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도 은행 측 설명이다.

 


 

3. 카카오톡 '비즈보드', 한메일 '온라인 우표제' 악몽 재현하나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채팅 목록에 광고가 붙는다는 소식에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리한 수익화 시도가 과거 한메일의 이용자 이탈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온라인 우표제'를 떠올리게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수익화를 추구하다 이용자들을 이탈시킬 거라는 점에서 과거 다음 한메일의 '온라인 우표제'가 연상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4. 페이스북과 정반대길 택한 위챗…"31일부터 코인 결제 막겠다"

중국 1위 메신저 위챗이 오는 31일부터 암호화폐 전송 및 결제를 막는다.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매거진에 따르면 위챗은 메신저 내 불법 거래를 단속한다. 이번에 개정된 '위챗 결제 서비스 계약'은 규제당국의 허가 없이 인터넷 도박, 복권 판매, 포르노 플랫폼, 환거래, 암호화폐 거래 및 토큰 발행 등을 위챗에서 운영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위챗 결제 플랫폼 텐페이(Tenpay)는 불법 거래 관련 결제 및 청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5. KTX 거점 비즈니스 플랫폼, 콜렉트웍스 오픈

사용자 중심의 공간·가구 전문 기업 '우피아'가 경기 광명시 일직로에 프리미엄 공유 오피스 '콜렉트웍스'를 오픈한다. 콜렉트웍스는 우피아가 광명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프리미엄 공유 오피스로 국내 최초의 KTX 거점 비즈니스 플랫폼을 지향한다. 지리적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은 벤처기업을 포함해 출장 및 이동이 많은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의 프로젝트 조직이나 지방과 연계된 사업부, 전국 프렌차이즈 기업, 지방 제조업 기업 등을 운영하는 비즈니스 고객에게 최적의 장소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6. 늘어나는 동영상 광고…올 들어 주가 2배 오른 에코마케팅

온라인 종합광고대행사 에코마케팅이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코스닥시장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동영상 광고사업이 매년 빠르게 성장하면서 실적개선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회사는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만을 선별해 그들이 필요한 시점에 광고를 노출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3% 늘었고, 매출은 240억원으로 172.0% 증가했다.

 


 

7. '유튜브 6월 차단설'은 가짜뉴스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튜브 6월 차단설'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국내에서 유튜브 서비스를 차단한다'는 내용의 방송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이러한 오해는 지난 3월 방통위가 발표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롯됐으며 방통위는 이 문서의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항목에서 "시정명령 3회 위반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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