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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의 마케팅 Law]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어떤 것이 불공정 거래행위가 될까?

2023.05.02 17:50

디마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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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변호사

COVID-19 이후로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거래의 규모가 매우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이나 숙박 등 앱서비스, 가격비교사이트 및 부동산 등 정보제공사이트와 같은 중개서비스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독점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로 인한 온라인판매업자의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1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의 정부안을 마련한 바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의원이 입법 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은 총 16개이지만, 여전히 입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 카카오 서비스 장애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본 ‘카카오 사태’로 다시 한번 위 법률의 입법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던 중 지난달에 온플법 공청회가 열렸고, 최근 박주민 및 백혜련 등의 의원이 재차 법률안을 발의한바 입법에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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