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수수료가 20%이고,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인 경우,
구매자로부터 운영사가 100만원을 결제받으면 국세청에 매출이 운영사로 잡히고,
100만원에 대한 부가세 10%인 90,909원도 운영사에게 잡히게 되는데,
프리랜서에게 판매 수수료 20%를 제한 8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3.3%만 떼고 지급하게 되면,
운영사의 실매출은 100만원이 아닌, 판매 수수료 20만원이니 부가세도 20만원에 대한 부가세인 18,181원만
잡히는 게 맞는데, 100만원에 대한 부가세 90,909원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차액인 90,909원 - 18,181원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