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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표시의무 사항입니다. (단속 내용)

2007.09.04 10:50

엄강식

조회수 3,615

댓글 6

쇼핑몰 운영시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보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끔 크게 신경안쓰고, 쇼핑몰을 오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래 단속내용 위반으로 고발될 시에는 벌금이나 영업 정지 등 처분이 될 수 있으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신원정보 표시의무

전자 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정통망법은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초기화면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이메일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팩스번호의 경우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쇼핑몰의 이용약관
(약관의 경우 연결화면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대다수의 위반 쇼핑몰은 회원가입시에만 약관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신고기관
(기존에는 신고번호만 표기토록 하였으나, 개정법률은 신고기관도 같이 표기하게 끔 규정함. 예. “통신판매신고번호 제1000호”를 “통신판매신고번호 제 양천 1000호”로 수정해야 함,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통신판매신고업을 하지 않아도 됨)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지 않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관리자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실명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2. 쇼핑몰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각종 신뢰마크 입니다.

상기 단속내용 위반으로 고발될 시에는 벌금이나 영업 정지 등 처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쇼핑몰 관리자화면에서 이용 약관 등을 수정하신 경우 표준약관 이용마크를 사용하시면 단속대상이 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구축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보안서버 인증서와 개인정보취급방침도
새로 개정된 내용으로 확인해서 조치하셔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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