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은 거의 다(물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만.. -_-;;) 봤다고 생각됩니다만, 글은 처음 남기게 되네요.
'목 마른 놈이 우물판다'고...
다름이 아니오라,
에스크로 관련한 의문입니다.
이넘의 에스크로에 대해 머리를 썩은지 어언 한달이 넘어버렸는데요. (물론, 매일같이 고민한건 아니구요. ^^;;)
제 판단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지경까지 가지는 않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최저의 비용 지불이 아니라면 결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기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제품이 100만원을 넘어가는 가전 제품 쇼핑몰입니다.
이런 가격대를 볼때,
1. 전자보증은 0.8%(0.3%+0.5%)
2. 에스크로는 계좌이체의 경우 2.0%(0.2% + 1.8%)
가상계좌의 경우 500원/건(200원+300원)
이라는 환경에서..
(현재는 무통장은 직접, 신용카드는 데이콤 이용중)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가상계좌만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무통장입금은 그대로 두구요.
위의 경우..
문제의 전자상거래보호법에 저촉받지 않을 수 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선불식(先拂式) 통신판매업자는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이용(또는 체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는 글을 볼때는..
저희처럼 '가상계좌'의 선택 가능한 부분을 둔다면
얼마든지 (에스크로의 보호를 받지 않는)무통장입금은 유지해도 되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 더 좋은 대안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보스님들의 고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건가요? ^^;;)
글을 올리고서 데이콤 측과 통화해 본 결과,
가능하다는 답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 답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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