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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업자에게 적합한 사업자 유형

2005.03.07 12:59

신용성

조회수 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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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 사업자는 보통 개인사업자로서 출발합니다. 매출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으나 세금 부담과 설립 절차가 간편한 개인사업자로서 출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인사업자에도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 과세자에 비해 간이 과세자와 면세 사업자는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간이 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면세 사업자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간이 과세자로 출발하더라도 차후 매출액이 늘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

∥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해야 합니다.
∥ 장부 기장의 의무를 집니다.
∥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

∥ 일반과세자의 10%에 반해 2~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그러나 일반과세자가 매입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20~40%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합니다.


면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수돗물, 연탄, 여객운송 등의 상품.
∥ 국민후생용역 상품으로 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 장의용역 등), 교육용역(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원, 교습소 등),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문화관련 재화와 용역으로 도서, 신문, 잡지.
∥ 생산요소의 기본이 되는 상품으로 토지(토지의 임대는 과세), 인적용역, 금융보험 용역.
∥ 기타 우표,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경우) 등의 상품에 국한합니다.

[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5-27 07:40:50 인터넷창업(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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