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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없기를 바랍니다.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2024.06.11 14:00

아테스형

조회수 1,884

댓글 5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주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 피해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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