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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사기 업체 대응 결과

2021.08.27 11:27

디앰씨

조회수 2,368

댓글 11

https://www.i-boss.co.kr/ab-1486505-34947


이전에 홈페이지 제작업체와 소송중이라는 글 올린 적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업데이트 드립니다.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 6월에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외주를 주었습니다.

1달내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4달이 지나도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민형사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대응

1. 소액사건이라 민사는 전자소송으로 직접 하였습니다

2. 피해 사실을 블로그에 업로드하여 해당 업체명으로 검색시 검색노출 되도록 하였습니다

3.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오픈채팅방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0명이 넘었습니다.

4. 피해자들께 경찰에 고소 및 진정을 넣도록 하였습니다.

5. 최종적으로 금일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사

소액사건이고 입금 내역과 계약서가 존재하기에 승소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승소후 민사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형사

경찰에서는 이런 경우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외주 업체가 고의적으로 그랬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피해자들은 사기임을 주장해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잘되지 않은 것이다. 고객이 진상이라 그렇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가서 고소를 하려해도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건에서 재판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수법의 피해자가 다수임

피해자들끼리 오픈채팅으로 모여서 피해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동일한 수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경찰에서는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접수도 안 받아주던 경찰이 피해자가 2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오픈채팅으로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나서 접수를 받아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두명만 신고하면 경찰에서는 민사건으로 생각하겠지만, 다수가 동일한 건으로 신고한다면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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