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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오더량보다 물건을 더 보내버린 경우 해결방법 없을까요?

2020.10.25 19:10

생활건강마케터

조회수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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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황을 요약해보자면


1. 저희 회사가 MOQ를 150개씩 하는 조건으로 베트남 현지 유통에이전시 A사를 통해 계약했습니다


2.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고, 9월이 되서야 오더가 이뤄집니다


3. 1개 품목 당 90ea씩, 총 6개 품목을 주문했고 메일을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이때는 저희가 제안한  MOQ에도 현저히 못미치는 양이었는데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복병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좋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4. 오더 후 생산 공정을 거쳐 물류창고에 일괄입고 처리할 때까지, 우체국 EMS 상자 1개에 각각 무슨 제품이 몇개씩 들어갔는지 면밀하게 사진촬영 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5. 현재 베트남으로 물건이 가고 있는 상태.


6. 그러다 발주한 내용을 다시 보는데, 이쪽이 "모든 제품을 90개씩 발주한 게 아니다. 3개 제품은 각 60개씩 발주했다" 고 대답했고, 그제서야 발주서류 오더내용을 보니 정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저희 쪽 담당자가 잘못 본 이후로도 위의 4.번 과정을 거쳐 충분히 서로 확인하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그쪽 에이전시의 직원역시 정확히 자신들이 오더한 양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일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몇개를 보냈는지 사전에 전달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고도 그냥 "물류창고에 잘 도착했다"는 피드백만 받았습니다.

:  4.번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러 차례 메일을 주고받으며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칩니다.


7. 여기서 문제가 발생. 상대쪽에서는 "우리가 인력이 적어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애초에 그쪽이 더 보냈으므로 우리가 이걸 적절히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 베트남 현지, 저희가 입점하기로 된 쇼핑센터에도 물류창고가 적당하지 않아 저희 제품을 모두 PR용으로 그냥 소진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 당연히 이에 대한 구매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8. 저희 쪽 입장 - "현지유통 에이전시를 겸하고 있는 유통사인데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협력관계로서 우리쪽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350만원을 가져간 건 뭐가 되는가? 책임소재를 그렇게 한다면 우리 역시 인력이 부족해서 처음에 제대로 체크 못했으니 잘못이 없는 건가?"


9.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방법일까요? 4번의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자신들이 몇 개 주문했는지 제대로 파악 못해버린 에이전시나, 애초에 초기 발주내용을 잘못 처리해서 과도하게 발주해버린 저희 회사 모두 책임소재가 있어서 보스님들께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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