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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책임이 있다? 없다?

2018.09.06 09:55

백만송이

조회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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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뉴스가 있네요.


2013년 이사하면서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해지신청 한 줄 알았는데 접수가 안돼서 60개월동안 매달 25,900원씩 총 160여만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이메일 고지서도 야후 메일주소로 등록되어 있었고, 야후 이메일은 서비스가 중단돼 지금까지 이메일 고지서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객 : 이메일 계정 유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5년 넘게 SK에서 확인도 안하고 그냥 요금만 받아갔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사용량만 확인해도 알 수 있지 않나?


SKB : 고객들을 일일이 모니터링 할 수 없고,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도 없다. 또한 개인 이메일 계정이 사용 중단된 것인지, 각 가정의 인터넷 사용량이 얼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해지 신청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 고객,

없어진 이메일인 줄 모르고 청구서 보낸 후 요금을 인출해간 통신사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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