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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고용노동행정 안내드립니다.

2018.01.07 22:18

정노무사

조회수 4,241

댓글 8

정해명 노무사입니다.


2018년 달라지는 고용노동행정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사업장 노무관리 및 노동자 노동권리 확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행 상한액 인상 (150만원->160만원) (p126)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수준 인상 (p127)
 
3. 최저임금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   (p214)
 
4.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p215)
 
5.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p216)
 
6.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p217)
 
7.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p218)
 
8.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및 지원금액 인상  (p219)
 
9.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5천원 부담 (p220)
 
10.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  (p221)
 
11.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p222)
 
12.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형사처벌 (p223)
 
13. 2월부터 일정규모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  (p224)
 
14.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p225)
 
15.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 지원비율 50%로 인상 (p226)
 
16.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p227)
 
17. 소규모 사업장 환경측정 및 특진 비용지원 확대    (p 228)
 
18.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  (p229)
 
19.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p230)
 
20.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p231)
 
21.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p232)
 
22.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  (p233)
 
24.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  (p234)
 
25.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  (p235)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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