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심의, 정보성 글이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의료광고심의, 광고할 생각 없이 쓴 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원 블로그에 글 하나 올렸는데…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즘 이런 사례를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거예요. 별생각 없이 올린 글, 환자 후기, 장비 소개 포스팅 하나가 ‘심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민원 대상이 되기도 하니까요.
병원 마케팅이 필수인 시대지만, 어디까지가 광고고 어디까지가 정보인지,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는 게 대부분 원장님들의 고민입니다.
- 진료 시간 안내도 문제가 될까요?
- 의료진 프로필은 올려도 될까요?
- 치료 사례나 환자 후기는 무조건 걸릴까요?
불안하니 마케팅은 줄이고 싶은데, 가만히 있자니 신규 환자 유입은 끊기고…
지금 이 글은 바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1. 의료광고심의가 꼭 필요한 경우와
2. 심의 없이도 문제 없는 콘텐츠를 한 눈에 비교해 드릴게요.
알고 나면 생각보다 덜 어렵고 훨씬 안전해 집니다.
의료 광고심의, 왜 필요한 걸까요?
의료 광고심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이 제도는 과도한 과장이나 허위 정보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장치입니다.
실제로 ‘무조건 완치’, ‘단기간 치료 보장’, ‘수술 사례 실제 사진’ 같은 자극적인 표현들이 넘쳐나던 시절에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어요. 이런 문제로 인해 *2019년부터 병의원 홍보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가 강화된 거죠. (개정 의료법 시행 2019.01.01 기준)
기존에는 방송이나 인쇄물 등 일부 매체에만 적용되던 제도가 블로그, SNS,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매체까지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의 없이 홍보를 진행하거나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 역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심의가 ‘필수’인 콘텐츠 vs 예외 콘텐츠
의료광고심의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제한), 제57조(광고 심의)에 따라 적용되며 사전심의 대상과 예외 콘텐츠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 설명 |
사전심의 대상 |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진료 내용이나 치료 효과, 수술 전후 사례 등을 포함하는 홍보성 콘텐츠 |
예외 대상 | 병원의 기본 정보 제공, 의료진 소개, 진료 시간, 예약 방법 안내 등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는 특정 의료기관의 홍보에 해당하는 표현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콘텐츠는 의료법상 광고로 간주되지 않아서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죠.
예를 들어, 병원의 진료 시간, 위치, 예약 안내, 의료진의 학력 및 경력 소개 등은 객관적인 정보 제공에 해당합니다. 이런 내용은 환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치료 효과를 과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지요.
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과장된 표현이나 효과를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본원 홍보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심의 없이 게시 가능한 콘텐츠 예시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콘텐츠를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콘텐츠 |
- 병원의 진료 시간, 예약 방법 안내 - 의료진(원장)의 이력 및 학력 소개 - 병원 위치, 주차 안내 - 블로그에 작성된 생활건강 정보성 글 (광고 표현 제외) - 의료기기의 단순 보유 사실 안내 (효능 표현 제외) |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많은 원장님들께서 ‘생활건강 정보 글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서도, 무심코 홍보로 간주되는 표현을 섞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심의 대상이 되는 표현 vs 예외로 인정되는 표현’을 실제 사례 형태로 비교해 드릴게요.
구분 | 예시 문장 | 심의 대상 여부 | 이유 |
광고성 표현 | "요즘 환절기에 감기로 내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한약으로 증상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 대상 | 효과 암시 및 치료 결과 유도 |
광고성 표현 | "이럴 땐 ○○한방병원의 면역탕 처방을 받아보세요!" | 대상 | 병원명+치료 권유 = 의료기관 홍보로 간주 |
정보성 표현 |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수면이 중요합니다. | 예외 | 의학적 지식 전달, 특정 시술·병원 언급 없음 |
정보성 표현 | "감기 증상이 길게 간다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 예외 | 일반적 표현, 특정 의료기관/시술명 언급 없음 |
잘 아는 만큼 안전해 집니다
지금까지 의료광고심의의 기준과 예외,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핵심은, 광고성과 정보성을 정확히 구분하고 기준에 맞춰 콘텐츠를 운영하면 심의에 걸리지 않고도 충분히 효과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의료광고는 결국 ‘아는 만큼 안전해지고, 제대로 할수록 효과도 따라오는’ 영역입니다. 다만, 진료와 병원 운영에 집중해야 하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변화하는 법적 기준을 공부하고, 콘텐츠마다 법적 리스크를 따지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불안하지 않은 마케팅,
위반 걱정 없는 콘텐츠,
지속 가능한 환자 유입 구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주세요.
원장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플라톤마케터 전설의흥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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