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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이 어디에요? 등 출신지역,혼인여부를 묻는것은 채용절차법 위반

2022.11.03 10:12

정노무사

조회수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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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보스 자문노무사 정해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올해 하반기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하오니,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채용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금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 개인정보 포함사항

- (구직자 본인)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출신학교는 제외됨)

-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업, 직업, 재산

 

◆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강요 금지

 

◆ 채용강요 등의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제공하는 행위 금지

 

◆ 채용심사 비용 부담 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탐시키지 못함

 

◆ 채용서류의 반환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해야 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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