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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법률 개정 소식

2011.03.29 15:23

김동우

조회수 3,115

댓글 1

안녕하세요. 김동우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소식이 있어 전해 드립니다.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으나, 이미 개정 상정되어 있고, 아마 올 5~6월이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는 대부분 이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를 규율 받고 있죠.

이번에 개정될 내용은,

보스님들 사업하시면서 다른 업체와 제휴 서비스 많이들 하지죠?
(안하시나? ㅎㅎ)

제휴 서비스 하시다 보면 고객 개인정보를 타 업체에 제공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라고 하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주체에게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 및 처벌 규정이 엄격합니다.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공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꽤 처벌이 무겁죠!!(폭행죄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름, 전화번호 준 것 뿐인데, 사람 폭행한 것 보다 죄질이 더 나쁘네요.

하여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히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동의만 받으면 넘겨 줘도 되는거죠?

이러다 보니 회원가입 받을 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할 때 미리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같이 받고,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되지 않는 사이트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집동의내용에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버려 이용자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비슷한 예로, 이마트 가서 물건 결제할 때 영수증 외에 꼭 경품응모권 주잖아요.
경품 내용이 상당히 괜찮은 것도 많죠. 전에 롯데마트는 연말에 황금돼지 주는 행사도 하더군요.

그래서, 집에와서 경품에 응모하려고 보니 응모하려면 필히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되고, 밑에 자세히 읽어 보니, 각종 보험회사, 은행, 카드사에 TM 마케팅용으로 5년동안 개인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당첨 될지도 모르는데, 응모만 하고 싶은데 응모하는 순간 수많은 업체에 내 개인정보가 몇년간 제공되고 이용되는 거죠.

불합리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될 내용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함께 받을 수 없고, 별도 분리해서 각 제공되는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 등 기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해야 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마,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3 으로 해서 제정될 것 같습니다.

보스님들 중에 사업 제휴 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으신 경우에는 혹시 제3자 제공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지, 제공 시 법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그 규정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고, 안정화 될 때까지는 강하게 조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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