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중개플랫폼에서판매된 12월 말일 카드매출 매출귀속시기 문의드립니다..

2018.01.05 10:09

psj2003

조회수 2,663

댓글 2

 중개플랫폼에서 판매시 중개플랫폼 업체가 이용하는 PG사에서 결제가 이루어져 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가 저희가 아닌 중개플랫폼회사로되있어 중개플랫폼 업체에서 제공하는 대금정산자료의 상세내역으로 카드매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혐금 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매출을 실제 물건이 출하된날로 인식하여  매출로 잡는데요 이번에 17년도에서 18년도로 넘어오면서 카드승인은 17년도 12/31에됬고 상품출하는 올해 18년도에 이루어져 매출귀속을 어디로 잡야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카드사에서 홈택스에 분기별 자료전송시 공급자가 해당 중개플랫폼사업자로 신고될테니 12/31 카드매출을 기존 저희 매출인식 시점인 18년도 1월로 신고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세무회계
목록글쓰기
댓글 2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