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품을 제작하기로 작년10월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시(작년10월) 대금의 50%를 입금하고,
올해 2월 제작이 완료되었고 잔금 50%을 입금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올해2월에 한번에 받았습니다.
이 때, 세금계산서는 올해2월에 받았지만 50%는 작년에 입금을 해서
이번에 종소세 신고를 할때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스럽네요..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로 기준하여 처리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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