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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매입자료 무조건 챙겨야 할까?

2016.04.21 07:16

보스톡

조회수 7,669

댓글 0

[김1*]
간이사업자로 올해 1~4월 매출이 2억정도 나와서 내년에는 일반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현재는 매입자료를 만들지 않고 있는데 매입자료를 지금부터 만들어두는 게 좋을까요? 간이라서 신경안쓰다가 신경쓸려니 머리 아프네요 ㅎ 또한 올해까지는 간이로 유지가 될 듯한데요. 세무기장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송1*]
부가세는 문제 안되는데 소득세 때문에 신경쓰셔야 될 꺼 같아요.
[김2*]
매입자료 무조건 있는 게 좋습니다...
[전1*]
간이는 년 4800만원 미만이고 넘으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듯. 현재 매입자료를 안끊었다면 매입처에게 현재 거래가격이 자료발생 시 변경하는지부터 확인해보길
[이1*]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인 내년 1월에 신고들어가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 자동변경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수정될 것입니다. 송보스님 말씀대로 부가세보다는 내년 종합소득세 대비차원에서 비용강구안을 마련하셔야 할 듯합니다. 저대로 매출이 계속 발생하는데 매입자료나 인건비가 부족하면 2016년 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지금 기장은 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1*]
이보스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와이프와 둘이서 아웅다웅 운영중이긴 하나 직원을 알바개념으로 쓸 예정에 있긴 합니다. 알바생 같은 경우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종합소득세를 대비하여 비용강구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올 때 10%를 추가로 지불을 하고 계산서를 뜨거나 사무실 임대비 택배비와 같은 곳에서 비용강구안을 마련해야 될 듯한데요.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이1*]
알바생같은 경우 일용직으로 직접 신고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 일용직도 한달 이상 계속 신고 들어가면 4대보험 고지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구요 사업소득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격증빙 구비를 위해 부가세 추가로 내더라도 일부 공제가 가능하니 무조건 받아놓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김1*]
네 감사합니다 보스님. 그럼 올해까지 간이사업자여도 내년 소득세신고를 위해서는 부가세 추가로 내더라도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이1*]
무조건 받아두세요 간이과세자도 매입계산서 부가세금액 일부 공제도 됩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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