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소속 직원을 만약 대학원에 보낸다면
그 학비에 대한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 비용과 동일하게 그냥 비용 처리만 되는 건지
개인처럼 세액 공제 같은 것도 되는 건지?
그리고 학원에 보내는 경우... 학원은 면세 업종이라
매입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일반 비용 처리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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