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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1 18:20

플라이

조회수 9,691

댓글 1

개인사업자(광고대행업)인데...

1. 올해부터 부가세예정고지가 없어졌나요?

홈텍스들어가봐도 예전같은면 부가세신고하라는 쪽지가 와 있는데,

그것도 없더라구요..우편도 안오고...

확정고지만 하면 되는건지요?


2. 우편물이 왔는데,

    상호로 한통, 제 이름으로 한통이 왔습니다.(내용은 동일하구요)

   내용은...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견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면서 사업용계좌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인데요.


이 안내문이

복식부기의무자이니까 신고를 하라는 내용인건지?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라는 단순 안내문인건지? 헛갈리네요


제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건지요?

작년(2010년도 귀속, 2011년 제출)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홈텍스에서 조회해보니까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은 개인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성된 종합소득으로 기억하구요.

(3)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31) 총수입금액 : 매출액을 적습니다. 55,763,980 
(32) 단순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 : (31)총수입금액×(14)단순경비율(%) 33,474,699 
(33) 종합소득금액 : (31)-(32) 22,289,281 


3. 추가질문 : 현재 사업소득외에 프리랜서소득(회사에서 3.3%원천징수)이 있는데,

      프리랜서소득이 1년에 1000만원인 경우와 1억인경우, 원천징수하는 퍼센티지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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